[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했다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30일 법률구조공단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하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수강료 3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학습 코칭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효과가 있으셨나요?”라는 질문을 올리자, 2022년 3월 A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의 운영자인 B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B씨 측은 “A씨는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마치 학원에 다녔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고, 그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댓글이 단순한 이용 후기 표현인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를 대리해 응소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단은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원고 측의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광열 판사는 2024년 1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광열 판사는 “피고는 수강료를 입금하고, 온라인 강의를 4개월 정도 수강했는데, 문제풀이식 동영상만 보여줘 혼자 공부하는 것과 차이가 없었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멘토링이 진행된 바 없어 돈이 아깝다고 생각돼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 댓글은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B씨 측에서 이익 감소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엄욱 변호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ㆍ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