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생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 토스인슈어런스지회), DB손해보험영업가족협의회로 구성된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는 7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수수료 분급제 도입, 사업비 체계 개편, 정보공개 강화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제안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2년 이내 일시 지급하던 설계사 수수료를 오는 2029년부터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노련(공동의장 오상훈, 오세중)은 보험설계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문제는 급격한 분급제 도입은 소득의 급감으로 설계사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관리 부실과 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손보 전체 보험계약 유지율이 2024년 기준 3년차 54.2%, 5년차 46.3%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설계사들이 받을 수 있는 유지관리수수료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설계사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의 수입은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계약 체결비용의 일부를 ‘유지수수료’ ‘잔여수당’ ‘분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회사는 설계사가 해촉(퇴사)할 경우 그러한 수수료를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또한 해촉(퇴사)한 설계사가 관리하던 보험계약의 관리를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보험계약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DB(고객정보)라고 하면서 설계사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최저실적 기준 미달 시 설계사를 해촉(퇴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관리가 안 되는 고아계약,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시키는 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촉(퇴사) 설계사의 수수료를 해촉(퇴사)한 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해촉(퇴사) 설계사의 계약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노련은 “해촉 이후 수수료 지급 문제를 포함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바로 잡기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