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1일, 제30회 우수변호사상에 권유림ㆍ이기영ㆍ정민 변호사 등 3인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정의ㆍ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변협은 “권유림 변호사(사시 55)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대표로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동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해석, 입법 제안, 정책 방향 제시, 법률 자문, 고발 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변호사 직역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또한, 실험동물의 현실을 알리는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애린원’ 철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의 구조견 안락사, 탐지견 불법 동물실험 사건 등 다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고발해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면서 “아울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 및 관련 제도 발전에 힘썼다”고 전했다.
또, 대한변협은 “이외에도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동물학대 판례평석’, ‘동물에게 다정한 법’ 등 다수의 저서 집필에 참여하고, 동물보호법 관련 토론회 및 강연 활동을 통해 동물권과 동물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변협은 “이기영 변호사(변시 5)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보좌관 및 입법정책자문위원회 간사로서 국회 대관업무를 수행하며, 법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관한 소송의 3심제 전환 등과 관련된 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또한, 변리사법ㆍ세무사법ㆍ행정사법 개정 등 유사 직역의 직역 침탈 시도에 맞서 국회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변호사 직역 수호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정민 변호사(변시 1)는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이루어진 인신 구속 및 수사ㆍ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았던 통일운동가 및 사회운동가 사건에 대해, 유족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거나 직접 재심청구인으로서 해당 혁명재판소 판결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했다”면서 “그 결과 3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을 끌어내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 회복에 기여했다(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7, 2022재고합2, 2024재고합3)”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또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손자에 대해 부산보훈청이 공적 자료 부족을 사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해 해당 처분의 취소판결을 끌어냈다(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위원,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강습회 강사로 참여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