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먼저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지역별로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정하고 있다.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율산, 경남권 소재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정했다. 또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한의대는 20%로 정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던 청구인(A)은 2021년 3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조항이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7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해당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일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다. 상위권 대학을 향한 교육열은 교육 기반 시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며 “그렇다면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하여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에 심판대상 조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해당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에서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해당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해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비율의 설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