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4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고위직 판사와 검사 등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변호사단체다.
먼저, 김동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공직자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아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에 있었던 공직자들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등록신청을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퇴임 공직자들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현직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법원장 등에 임명될 경우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해당 직책의 재임 이후로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개정안을 환영하며, 입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오랜 기간 우리 사법제도의 신뢰를 잠식해 온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과감하고 의미 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이번 김동아 의원의 입법은 사법 개혁 과제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인 '전관예우 금지'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전관예우는 법조계 내부의 특권 구조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사법이 '공정한 정의'가 아닌 '연줄과 권위'에 좌우되는 영역이라는 불신을 심어주는 원인이 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한법협은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므로 전관예우도 각 국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인식과 달리, 해외 대다수 국가들은 전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 개업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법제도ㆍ법문화를 가진 일본도, 전관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한법협 성명 전문이다.
김동아 의원의 ‘전관예우 근절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중심 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법조윤리 실질화를 통해 국민과 변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 지난 8일,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직 판검사 등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환영하며, 입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공직자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해당 직위에 임명될 경우 기존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우리 사법제도의 신뢰를 잠식해 온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과감하고 의미 있는 입법적 시도다.
○ 한국법조인협회는 2024년부터 <법조윤리 캠페인>을 시작하여 △변호사 윤리 강화 △법관 윤리 강화 및 처우 개선 △변호사 광고 규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전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한 <국민 중심 사법제도 확립>을 과제로 추진해 왔다.
○ 이번 김동아 의원의 입법은 사법 개혁 과제 중 가장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문제인 '전관예우 금지'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전관예우는 법조계 내부의 특권 구조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사법이 '공정한 정의'가 아닌 '연줄과 권위'에 좌우되는 영역이라는 불신을 심어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
○ 특히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고, 배심제도가 제한적이며, 수사기관이 장기간 비공개 조사를 하고,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공직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관의 영향력이 작동할 여지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므로 전관예우도 각 국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일부 인식과 달리, 해외 대다수 국가들은 전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징계를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과 유사한 법제도ㆍ법문화를 가진 일본도, 전관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있다.
○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조윤리의 확립과 사법 신뢰 회복,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025. 7. 14.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