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10일,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인 ‘명일’의 부당해고에 대해 “삼성전자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면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는 신속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권 박탈 규탄,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권 박탈 규탄,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진보당)

이날 오후 2시,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권 박탈 규탄,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를 향해 정혜경 국회의원은 “정부의 지원, 국민적 배려만 챙기고 정작 삼성전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해고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면서 “단물만 삼키고 사회적 책임은 거들떠보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낙후된 태도는 청산과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명일’은 삼성전자의 화성ㆍ기흥ㆍ온양 사업장의 하청 기업으로, 33년 동안 사업을 이어가며 주주배당금 320억원, 사내유보금 538억원을 보유하고, 현재 850여 명의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다. 명일지회는 명일이 2024년 금융이자를 고작 53만원 납부했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명일지회는 “사측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는 무려 126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서 “명일은 단체협약에서 경영상 축소로 인한 감원 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 및 협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고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명일지회는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는 7명 전원의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반복적인 이의 제기로 복직을 회피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생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혜경 국회의원은 “단체협약 위반,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와 탄압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등 하청업체가 이렇게 나쁜 짓만 골라 하는대도 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 삼성전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 명일과 같은 악질 사례가 반복된 끝에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는 신속히, 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열악한 현장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악질적인 행태가 지속될수록 노조법 2ㆍ3조 개정과 철퇴의 강도도 거세질 것”이라며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노조법 개정에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고,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권 박탈 규탄,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권 박탈 규탄,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진보당)

한편, 이날 명일지회는 “하루 12시간, 월 20일 이상 주야 맞교대로 반도체 반제품 이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걷는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으나, 1년 단위 도급계약 갱신을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 제한받고 있다. 저임금 구조 속에서 생계를 위해 연장수당에 의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명일지회는 “수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과 형식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은 실질적인 고용 안정 성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명일지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자리가 그대로 유지된 채 업체만 변경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의 고용승계 거부이며, 해고자들은 명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동일 업종 재취업조차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명일지회는 “명일은 노동조합 간부를 표적으로 삼아 배치전환, 징계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이 공공연히 이뤄졌으며, 심지어 복직한 간부에 대해 다시 계약 갱신을 거부해 2차 해고를 단행했다”면서 “이에 5월 19일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매일 선전전을 벌이며, 삼성전자와 명일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일지회는 “원청인 삼성전자 정규직은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하청 노동자는 12시간 근무에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10월 국회 통과를 앞둔 반도체 특별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 취지대로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도 하청노동자의 권리보장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명일지회는 삼성전자와 명일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 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삼성전자는 고용승계 박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계약만료 및 징계로 해고된 부당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통상임금 전액 지급과 과도한 걷는 노동 해소를 위해 4조2교대제 도입을 시행하라!

◆ 명일 반론 입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명일 측은 본지에 반론 입장을 전해왔다.

명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기간이 지나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명일은 “노동위원회는 명일지회 근로자 5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외 노사 쌍방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명일지회가 주장하는 탄압은 무단결근 5개월의 노조간부에 대해 명일지회 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조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일은 “최근 명일지회는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관할 노동관청에 여러 건의 진정, 고발했으나, 모두 ‘법 위반없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면서 “산업안전, 고용승계, 재취업, 근로시간 개선 등 기타에 관한 사항은 명일지회의 일방적인 요구이며, 우리회사와 원청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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