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조은석 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 사건의 전모와 관련 책임자들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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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실련은 “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제는 엄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다시 구속됐다”며 “앞서 법원은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내란에 가담했던 참모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은 풀려나 있는 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번 재구속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조치이며,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이 진행돼 왔음에도,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물리력과 위협으로 마비시키고, 헌법상 권한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 사안의 무게에 걸맞게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직권남용뿐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번 재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 사건의 전모와 관련 책임자들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 핵심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아울러,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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