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 파괴범인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부정의를 바로잡은 것으로 12.3 내란 단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의 재구속은 내란범 단죄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침내 재구속됐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판사)은 오늘(10일) 새벽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귀연 판사의 불법적인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 거리를 활보한 지 무려 124일 만이다”라고 밝혔다.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재구속으로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등의 혐의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 파괴범인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보하는 부정의를 바로잡은 것으로, 12.3 내란 단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은 지난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장면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장악 및 무력화하고, 주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언론인들을 무단 체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정부 비판적 정치인과 시민들을 수백명 규모로 잡아들여 사살하고,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장기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유력하게 드러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문자 그대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범죄자임에도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오직 윤석열 한사람에게만 맞춘 ‘구속 기간의 시간 단위 산정’ 기준을 받아들여 윤석열을 석방시켰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석방된 윤석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하는 등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윤석열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던 지난 124일이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고 거악이 판치는 세상이었다”고 개탄해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이 다시 영장을 발부해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내란의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난 것에서 보듯,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한덕수와 최상목 등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원, 그 과정에서 긴밀한 실무적 역할을 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범죄 은폐를 모의한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검찰과 국정원까지 남김없이 수사 및 처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내란특검의 수사는 내란범의 거리 활보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내란의 전모를 온전히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세워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의 재구속은 내란범 단죄의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