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특검에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수사 촉구. 왼쪽부터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내란특검에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수사 촉구. 왼쪽부터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진=참여연대)

[로리더] 참여연대는 8일, 내란특검에 내란가담자 20명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내란특검 사무소가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특검은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다행히도,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후퇴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내란특검에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수사 촉구(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내란특검에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수사 촉구(사진=참여연대)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약 200일간 활동 끝에, 지난 6월 26일 수사 기록을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인계하며 해산했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비화폰 서버’와 같은 핵심 물증을 확보했지만 검찰과 주도권 갈등으로 혼선을 빚고, 물증 확보 이상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역시 수사 인력 부족의 한계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검찰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중요임무종사자 20명만 기소하며 내란사건을 축소 종결하려 했다”면서 “그 결과, 내란 혐의자들의 외환죄나 제2차 계엄 시도, 국가정보원ㆍ검찰의 개입 여부, 그리고 국무위원·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의 가담 정황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내란특검에게 주어진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결코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기본으로, 그동안 기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내란특검에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수사 촉구(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내란특검에 ‘숨은 내란가담자’ 20명 수사 촉구(사진=참여연대)

이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무인기 침투 등 북한 도발 유도 등 외환 혐의, 한덕수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의 내란동조 혐의, 검찰과 경호처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구속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구속취소로 120일 넘게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윤석열의 재구속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연대가 지목한 ‘내란가담자 20명’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또, 참여연대는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25년 4월 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회의 소집 및 회의록ㆍ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등 10명을 지목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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