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저임금의 합리적 증액 필요>

국가별 최저임금은 각국의 경제상황, 물가수준, 노동법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이며, OECD 상위국가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대략 독일 12유로(17,900원), 영국 10.42파운드(18,500원), 프랑스 11.27유로(16,800원), 미국 7.3달러(9,200원)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미국 또한 팁 수입을 고려하면 역시 높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도 매우 많지만, 거기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문제로 인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 설립이 절실하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노사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종종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전락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노동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노동자의 실제생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과 일관되게 최저임금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노동자, 고용주, 경제전문가, 시민사회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위원회의 결정 과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질적 과정으로 먼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최저임금정책이 단순한 임금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임금인상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정책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정책,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정책은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임금인상 이상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행해질 때, 최저임금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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