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로리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검찰 특활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개의를 연기해 밤이 돼서야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주된 논점이었으나, 여당 내 일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2024년 전액 삭감됐던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되살리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하되, 검찰 특활비는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특활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해 온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에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38억 63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역대급으로 사용했다”면서 “하루 평균 480만 원을 100% 현금으로 썼으며, 4차례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했다”고 지난 사례를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며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 마음대로 사용했다. 최대 1억 5000만 원을 현금수령증 1장만 쓰고 지급하는 등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특히 단체들은 “월성 원전 수사 당시에는 대전지검에 역대급 특수활동비를 집중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국민 세금을 써가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2017년 4~5월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특활비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살려야 하니, 검찰 특수활동비도 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라며 “예산 편성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시에도 외교 공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해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존치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한다면, 그 필요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차후에 집행 내역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다운 태도”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진정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면 된다”면서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경비는 집행내역이 모두 기록돼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검찰 특활비는 그 자체로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큰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과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과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2025년 본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올바른 판단을 보여준 바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수용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검찰이 집행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검찰의 마땅한 해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논리를 뒤엎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

- 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제하라

-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

-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하라

-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황운하 국회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4일 본회의 추경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국회의원은 반대표,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차규근 국회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위성곤, 장경태 국회의원이 기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기권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5일 “검찰 특활비 부활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부대의견 추가를 통해 검찰개혁을 명문화하게 됐다”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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