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국회의원이 밝힌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비밀누설죄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2021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들이 법무부 출입국당국의 긴급출국금지 업무 등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동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믿음으로 검찰이 종전에도 입건 전의 피내사자, 참고인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수십 건의 사례들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그러나, 기소된 후 입수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검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면서 “그래서 고발장을 작성했고, 이렇게 작성했던 고발장을 2년이 지난 어제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소 결론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검찰 실무, 형사소송법 교과서,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재에도 반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그들에게는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괴 윤석열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뭐라도 하나 걸리라고 하는 투망식 기소, 복불복 기소였다”며 “그들은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배신자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그런데도 새 정부 첫 검찰인사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송강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수사검사였던 검찰과장은 부장으로 영전했다”면서 “고발한 범죄 혐의를 떠나,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 2, 3심 모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 전패한 검사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을 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규근 국회의원은 “빛의 광장에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다른 검찰인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기획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수사팀 송강 등에 대한 영전 인사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이 언급한 법무부 검찰과장은 부장으로,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전보했다.

특히 차규근 국회의원은 “이들이 허위 수사보고서 등 탈법적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던 원인은, 바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검찰수사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이 반드시, 한여름 매미 소리가 그치기 전에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수사ㆍ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이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사들의 표적, 답정너, 기획수사를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그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차규근 국회의원은 “그런 강압적 수사를 받아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여전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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