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일, 지난 ‘2차 남태령 집회’ 당시 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겠다며 집회 현장에 들어와 활동가ㆍ변호사ㆍ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집회 방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진행한 고소에서 약 3개월 만의 첫 피해자 검찰 조사에 입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는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사무총장,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실장,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간략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농민들로 구성된 ‘전봉준투쟁단’이 제2차 남태령 집회를 지난 3월 25일로 예정했다가 실제로는 서울경찰청의 저지로 남태령을 우회해 트랙터 한 대가 다음날인 3월 26일 광화문 인근에 도착했다.
경찰은 광화문에 도착한 트랙터를 견인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당시 단식 중이던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화문 일대에 있던 시민들과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활동 종료 직전 명칭은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하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이를 저지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민변은 “경찰들은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명목으로 집회 현장에 난입하고, 활동가ㆍ변호사ㆍ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행사해 무력으로 진압했다”면서 “폭행 및 집회 방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독직폭행, 집해방해죄 등의 혐의로 당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각 피의자는 직권을 남용해 농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트랙터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견인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방해했고, 공권력을 남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해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독직폭행죄의 혐의가 있다”면서 “당시 경찰들의 탄압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국가권력 남용의 온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이번 피해자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꼼꼼히 진술할 예정이며,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책임소재와 피해 사실이 명확한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시작으로, 다시는 공권력이 시민들에게 부당한 가해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지금 비상행동 활동가들은 오히려 집회하고 나서 수차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3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야 피해자 조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비상행동 활동가들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 기준 위반이나 경찰이 스스로 폐지를 약속했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경찰을 상대로 하는) 최소한의 수사도 빨리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윤석열 파면까지 안 하고 있었으니, 탄핵되지 않았다면 영영 조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한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변호사로서 경찰들에게 (트랙터 견인의) 법적 근거를 물었는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끌어냈다”면서 “처음에는 불법 주정차라고 얘기해서 이게 말이 되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에 참석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실장은 “집회 주최자이기도 한데, (경찰은) 트랙터를 견인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경찰들의 무전 내용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지연 전여농 사무총장은 “(집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그저께까지 90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면서 “3월 25일,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어깨를 다쳤는데, 지금도 버스 손잡이를 못 잡을 정도로 낫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경찰의)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므로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는 있다”면서 “사실 급하게 고소하느라고 현재 18명이 접수했는데, 그 이후로 SNS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후 추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대리하는 고소인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신지연 전여농 사무총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복남 민변 회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18명이다.
한편, 1, 2차 남태령 집회 모두 전봉준투쟁단 상경 과정에서 막힘이 없다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지점인 ‘남태령’에서 서울경찰이 막아서면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서채완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박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도 농민 13명을 조사하고 있는데, 빨리하라는 압박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