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과로사 예방 입법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등의 건강 피해가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도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ㆍ뇌혈관질환,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거듭 경고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주로 사후 보상에 머물러 실질적인 예방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홍배 국회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과로사 등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실태조사, 연구개발, 상담 지원 등 국가책임형 예방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제도를 개선한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과 과로사 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박홍배 의원은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 현실을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별법은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도화하는 첫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예방체계를 만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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