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재판 기록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7월 1일에는 공익적 목적의 제3자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판결문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다.
이광희 국회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해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광희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간의 경과’ 사유 부분을 ‘재판의 확정이나 기간’으로 고쳐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2항을 신설해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 처리해 공개하도록 한다. 이때 비식별 처리의 기준은 대통령령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광희 국회의원은 다음 날인 1일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해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광희 국회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 복사를 허용해 국민의 알권를 강화할 필요하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4항이 규정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권리구제ㆍ학술연구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3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두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확정된 재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