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2억 5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자필서명을 받도록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모집인 A씨는 2016년 B씨를 보험계약자로, 그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의 아들이 2019년 8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누워 있다가 지나던 택시가 역과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B씨가 현대해상화재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고, 2020년 4월 현대해상은 보험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모집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현대해상은 “A씨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도록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거나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B씨는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보험전문 법무법인 한앤율에 사건을 의뢰했고, 이송희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용호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모집인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현대해상에 패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최용호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자필서명을 하도록 설명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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