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쿠쿠 홈시스 사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참여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목하면서 “쿠쿠홈시스는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사진 : 정혜경 국회의원 블로그
사진 : 정혜경 국회의원 블로그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 탈퇴 협박 ‘무법천지 쿠쿠 홈시스’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혜경 의원과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순옥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 부위원장, 전덕재 쿠쿠 부산지회장, 박순혜 쿠쿠 부산지회 조합원, 오혜민 노무사(법무법인 여는) 등이 참석했다.

오혜민 공인노무사 / 사진 = 정혜경 의원 블로그
오혜민 공인노무사 / 사진 = 정혜경 의원 블로그

기자회견에서 “쿠쿠홈시스 사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는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앞서 (참가자들이)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실태가 언급된 바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당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혜민 노무사는 “첫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취업 규칙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복무 규율을 규정한 핵심적인 준칙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오혜민 노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쿠홈시스는 취업 규칙을 보완 사항이라며 근로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하고, 일부 발췌해 제공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는 법령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둘째, 근로자참여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오혜민 노무사는 “근로자참여법 제16조는 노사협의회 회의가 비공개 의결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제19조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쿠쿠홈시스는 노사 협의회 회의의 진행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민 노무사는 “이는 노사 협의회의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협의를 통한 공동 발전이라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노사 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접근 제한은 근로자를 협의 주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명백한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혜민 노무사는 “위 두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강제력을 동반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조치로, 본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셋째,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목했다.

오혜민 노무사는 “2025년 6월 19일 (각 지역 책임자) 총국장 회의에서 쿠쿠홈시스의 고위 임원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고,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업무용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노동조합으로 돌아가면 다시 기회는 없다는 등의 언급을 통해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오혜민 노무사는 “또한 (쿠쿠) 노동조합 조직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인사 발령을 예고하는 등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며,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혜민 노무사는 “이에 대해 (쿠쿠)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모든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쿠쿠홈시스는 헌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부과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는, 그 어떠한 경영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오혜민 노무사는 “쿠쿠홈시스는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하는 정혜경 국회의원 / 사진 :  블로그
기자회견 하는 정혜경 국회의원 / 사진 :  블로그

한편,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국회의원은 “구시대적이어서 그랬는지, 악질이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간 쿠쿠가 행해왔던 비인간적인 처우들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는 하지 못할망정, 온갖 부당 노동행위를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쿠쿠는 지금 당장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쿠쿠) 노동자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노조를 만드는 가운데 쿠쿠라는 자본이 어떻게 노동3권 자체를 말살해 가며 탄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을 기자님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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