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회사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하고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해 19만원을 챙긴 회사원에게 법원이 챙긴 액수의 10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 청사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 청사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는 수원에 있는 모 회사에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명의 법인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등을 주문해 19만 2540원을 결제했다. 그럼에도 A씨는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 직원에게 ‘사무검정 지출품의서(소모품비)’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19만 25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말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해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주성 판사는 먼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30년을 근무했는데, 법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품의 과정이나, 명세서 첨부 내지 비용지급 과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김주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기망해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해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주성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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