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6일 “법원은 언제까지 헌법파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해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파괴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특검은 신속한 추가 수사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궤변 듣고 체포영장 기각한 법원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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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특검의 발표에 따르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아서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경고성 계엄’, ‘평화적 계엄’ 운운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의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받아들인 법원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도대체 법원은 왜 내란 우두머리를 한도 끝도 없이 신뢰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에 대한 윤석열의 궤변은 매회 공판 때마다 판판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정당한 경찰의 소환을 세 번이나 거부했으면서, 특검의 소환에는 응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또한 특검의 수사가 개시된 후의 경찰 소환 통보에도 이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바뀐다 한들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언론에 밝히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은) 입장을 바꾸어 특검의 소환 출석에는 응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런 황당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내란 우두머리의 궤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나마 법원이 또 다른 내란 핵심 피고인 김용현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두 내란 핵심 피고인이 모두 거리를 활보하고 증거인멸을 도모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12.3 내란의 주동자이자 수괴”라며 “심지어 전현직 법관들을 체포하려 시도했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폭도들을 옹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한 당사자”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상 영장주의까지 형해화했다”며 “이런 헌법파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정작 영장주의에 기대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은 지독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고 어이없어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언제까지 헌법파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해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파괴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법원은 윤석열 구속취소, 체포영장 기각과 같은 상식에 반하는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속화 한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특검은 신속한 추가 수사로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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