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자동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족인 70대 노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다, 국회의 강한 질타가 쏟아지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사진=손잡고
사진=손잡고

민병덕ㆍ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손잡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유가족을 파업 손배소 피고로 만든, 인면수심 현대차 규탄! 불법파견에 저항한 파업 손해배소 전면 취하 요구 기자회견”이었다.

“사망한 노동자의 노모께 소송 책임을 묻겠다는 현대차의 조치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서가 아니다. 감히 원청의 위법을 따지며 단체행동에 나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괘씸죄를 묻는 패악질”

민병덕 국회의원 / 사진=손잡고
민병덕 국회의원 / 사진=손잡고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현대차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불법은 현대차가 했다”며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확정했다”고 상기시켰다.

민병덕 의원은 “그런데 현대차는 시정도, 교섭도 거부했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615명에게 2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직원 송OO씨는) 13년의 법정 싸움 끝에 정규직이 됐지만, (현대자동차는) 2025년 1월 세상을 떠난 노동자(송OO씨)에게는 ‘어머니가 대신 갚아라’라며, 75세 노모에게 2억 3000만원 짜리 소송 수계 신청서를 보냈다”고 현대차를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의원은 “손해배상이라는 탈을 썼지만, 본질은 보복”이라며 “‘우리에게 맞서면, 죽어서도 책임져라’라는 협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병덕 의원은 “손배소를 칼로 쥔 기업, 그 칼끝을 사람에게 들이대는 사회. 노동권은 생존을 위한 권리고, 죽음 이후에도 결코 짓밟혀선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현대차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 죽음, 이 모욕, 결코 잊지 않겠다”며 “현대차가 책임질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서왕진 국회의원 / 사진=손잡ㅈ고
서왕진 국회의원 / 사진=손잡ㅈ고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국회의원
◆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모든 손배소 즉시 취하해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국회의원은 “저는 오늘, 분노와 참담함 속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현대자동차가 고(故) 송OO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그의 사망 이후에도 유족에게 이어가겠다며 소송 수계를 신청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손배소송. 과연 이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개탄했다.

서왕진 의원은 “비극의 시작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이었다. 2004년 노동부는 1만 명이 넘는 불법파견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현대차는 벌금 3000만원 외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20년이 지나도록 반성도, 재발 방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고(故) 송OO씨는 19년간 불법파견 상태로 일했고, 2022년 대법원은 그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현대차는 끝까지 손배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6천만 원의 원금은 2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나 유족에게까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경제적 폭력’이자, ‘노동 탄압의 진화된 얼굴’”이라며 “과거의 물리적 탄압 대신, 이제는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왕진 의원은 “국제사회도 수차례 경고했다. UN과 ILO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소를 ‘보복조치’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새 정부는 ‘사회대개혁’을 약속한 만큼, 노란봉투법 입법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업의 불법에 맞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가 탄압받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자는,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모든 손배소를 즉시 취하해야 한다”며 “불법파견의 책임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의원은 “노동권이 실질적인 기본권으로 작동하는 사회, 누구나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국회의원
◆ “현대차는 판결이 불법이라는 판결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국회의원은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파견된 하청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낮고, 노동환경은 열악했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현대차를 지적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된 하청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와 12년간 법정 싸움을 해왔다”며 “이에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파견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정규직 전환을 명령했다”면서 “그러나 현대차는 이 판결 이후에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제기된 소송이 17건, 청구 금액은 230억 원에 달하는데, 노동자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이는 명백히 노동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협박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현대차를 질타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미 고인이 된 노동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며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는 점”이라며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에게 수억 원의 소송 부담까지 지우는 일이 과연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현대자동차는 즉시 소송수계를 철회하고, 파업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전면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기업의 온정에 기대서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손해배상ㆍ가압류 남용을 근절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불법 파견의 구조적 문제와 그에 맞선 정당한 투쟁에 대해 사회가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
◆ “사망한 노동자의 노모께 소송 책임을 묻겠다는 현대차의 조치는 원청의 위법을 따지며 단체행동에 나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괘씸죄 묻는 패악질”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재의 노동행정과 법률 시스템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노동부의 늑장 조사와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시간 끌기, 사용자의 손배소가 결탁한 불법파견 지우기는 2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창민 의원은 “위법을 자행한 사용자에게는 면죄부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민사ㆍ형사상 처벌과 책임만 돌아왔다”며 “사망한 노동자의 노모께 소송 책임을 묻겠다는 현대차의 조치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서가 아니다. 감히 원청의 위법을 따지며 단체행동에 나선 하청노동자들에게 괘씸죄를 묻는 패악질”라고 질타했다.

한창민 의원은 “현대차에 요구한다. 당장 패륜적인 소송을 취하하고, 사망한 노동자의 노모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과도한 손배소를 취하하고, 불법파견 재발 방지를 사회적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은 진짜사장교섭법, 손배폭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방증한다”며 “여야 정당에 요청합니다.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노조법 2ㆍ3조를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한창민 의원은 “노동자들이 교섭하기 위해 고공에 오르고, 손배ㆍ가압류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자”며 “저도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 / 사진=손잡고
류하경 변호사 / 사진=손잡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류하경 변호사
◆ “현대차는 적반하장 비인간적 고액의 민사 손배로 노동자들 괴롭혀”
◆ “유족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현대차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를 그만두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류하경 변호사는 “소송도 인간의 얼굴을 해야 한다”며 “현대차는 이미 적반하장의 비인간적인 고액의 민사 손배를 노동자들에게 제기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그런데 노동자가 사망하자 소송수계신청 즉 상속자가 소송을 이어받게 만드는 절차를 통해서 유족에게까지 손해배상금을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극한의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에게, 자신의 회사에 헌신해 노동해 온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화)꽃 한송이 건네지 못할지언정 손배청구 소송수계신청이라니 이는 법률가로서도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어이없어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불법파견이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현대차는 불법행위자임이 확정됐다”며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현대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당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니 쟁의행위가 심화한 것”이라고 현대차를 지적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그렇다면 현대차는 노사갈등 책임을 온전히 다 져야한다”며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노동자에) 손배청구를 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제는 유족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현대차는 이러한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를 그만두고, 손배청구도 전체 다 즉시 취하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승씨 / 사진=손잡고
최병승씨 / 사진=손잡고 

◆ 현대자동차로부터 손해배상 20억을 청구받은 최병승씨
◆ “현대차는 특정 노동자들을 해고로, 손배(손해배상)로, 형사고발로 탄압”
◆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 현대차의 범죄행위 감추기 위함”

최병승씨는 “2005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해고 됐고, 불법파견 소송을 시작해서 20년이 지난 2025년까지도 현대차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20년 소송을 통해 확인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제정 이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이를 은폐ㆍ축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병승씨는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회피하며, 폭력을 동원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며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와 다르게 법률이 정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원청인 현대차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파업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는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2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그리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철회하면, 손배소송을 철회하겠다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했다”고 말했다.

최병승씨는 “이렇듯 현대차의 폭력과 협박 그리고 회유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현대차의 불법행위가 사회에 알려졌다”며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현대차는 불법파견 노동자 9,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최병승씨는 “하지만 이 투쟁 과정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는 특정 노동자들을 해고로, 손배(손해배상)로, 형사고발로 탄압했다”며 “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현대차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승씨는 “그래서 소송 중 돌아가신 조합원의 노모에게 손배소송 수계를 요청한 것”이라며 “저도 손배 20억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35억이라는 손배소송을 진행하는 노동자다. 만일 손배가 확정돼 이를 갚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손배소송 수계로) 제 딸이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최병승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마저 법률로 탄압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승씨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개인별 손배소로 또 다른 사법살인이 반복되지 않게 노동법 2ㆍ3조 개정이 담긴 노동봉투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측은 “해당 노동자 모친에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