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장난이나 교우관계의 불화가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요즘, 사실 확인 이전에 찍히는 낙인에 상처를 입은 학생과 가족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법무법인 진수는 교육청, 검사, 교사 출신 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경력을 가진 여러 변호사를 필두로 단지 법률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흐름과 학교 조사의 허점을 분석하여 조치 없음, 행정심판 인용, 불처분 결정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제시한다.
“교사의 눈으로 본 진실, 법으로 말하다”
나현경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및 소년사건 불처분 결정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맥락과 성장의 기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직 교사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팀 출신 나현경 변호사(법무법인 진수)는 그동안 경험한 학교폭력 사건들에 대해 이와 같은 소고로 운을 뗐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나현경 변호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법의 언어로 맞서고 있다. 실제 교사로 10년 넘게 재직했던 경험 덕분에 나현경 변호사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상황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며, 사건이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학생 간 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제도의 한계를 날카롭게 짚어낸다.
나현경 변호사는 EBS 뉴스브릿지 등 방송에서도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여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학교폭력 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공무원 징계, 사학기관 분쟁 등 광범위한 교육적 현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치밀하게 꿰뚫는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이끌어내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수차례 장난성 밀침을 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나현경 변호사는 학생 간 관계 맥락, 해당 학교의 지도가 미비했던 점, 피해 학생 측의 진술 변화 등을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탄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소년 재판부는 ‘사건의 실질이 장난 수준에 불과하며, 보호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나현경 변호사는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는 이해와 회복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도 반성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점이 중요했죠.”라며 소회를 밝혔다.
“교우관계 불화 vs. 학교폭력: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초등학교 6학년 B군은 친구와 사사로운 갈등 끝에 몇 차례 짧은 말다툼을 했고, 그 친구가 이를 ‘언어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공식 접수되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 간 갈등의 맥락이나 진술의 객관성보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소송에 이르러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교육적 해결과 자치적 화해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정이라는 장으로 그 무대를 옮겨오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한 교우 갈등과 감정적 충돌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진정한 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희석시키게 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건을 교육적 지도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과 법의 간극을 메워주는 교두보 역할”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구조와 문화를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나현경 변호사는 교사 출신 변호사로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감정을 대변하며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법률과 교육을 매끄럽게 잇는 다리 역할, 다소 딱딱한 법적 잣대 앞에서 필요에 따라 피·가해 학생들의 회복과 선도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이끌어 내는 힘, 이것이 학교폭력 문제에 휩싸인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이 법무법인 진수를 찾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