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HS효성 조현성 부회장은,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9일 서울 마포 HS효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사장 HS효성이 신성자동차의 부당해고ㆍ노조탄압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신성자동차는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의 해외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다.

HS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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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진짜사장 HS효성은 부당해고 책임지고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신성자동차는 광주ㆍ전남지역에서 벤츠와 같은 고가의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장시간 노동, 무급야근, 강제 실적 압박, 부당한 해촉 위협 등 온갖 불법적 노동이 판쳤다”며 “‘3.3%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부당한 착취에 시달렸다”는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신성자동차지회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노조 탄압을 일삼았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노조 조끼 착용을 협박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그럼에도 신성자동차 사측은 반성하지 않고,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해고하기까지 했다”며 “이 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3월 18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실적미달의 원인이 된 신성자동차지회 조합원 영업 당직배제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다.

신성자동차지회는 “그런데도 신성자동차는 지노위 판정 직후인 지난 3월 20일 노조간부 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표적해고를 강해했다”며 “신성자동차 영업직원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해지 탄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노조결성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13명이 계약해지로 해고됐다.

전남지노위는 판정서(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2024년 10월부터 영업전시장 조합원 당직배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전남지노위는 노조 조끼 착용을 이유로 영업업무 회의에 배제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했다. 또 2024년 9월 15일 쟁의행위 돌입 이후 회사 업무가 바쁘고 사내 교섭 장소 및 노조 요구안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도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했다.

반면 신성자동차는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협의 처분됐다.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다.

금속노조는 “신성자동차 경영진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노동3권을 침해하며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며 “모회사인 HS효성이 신성자동차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동조하거나 묵인하기 때문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특히 금속노조는 “신성자동차의 불법행위를 몰랐다면, HS효성 책임자의 무능력일 것이고, 알았다면 불법행위의 공범일 것”이라며 “신성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HS효성 조현성 부회장은 이 물음에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한국 사회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넘었다.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신성자동차 판매 노동자 역시 노동자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쪽 노동자의 처지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ㆍ3조를 제대로 개정하고 해고된 신성자동차 노동자를 원직 복직해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해고된 조합원이 현장으로 복직하고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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