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이 17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 공수처 고발장 접수 사진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 공수처 고발장 접수 사진

진상조사단은 이번 고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OO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ㆍ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OO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 합격한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심 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와 채용 과정의 면접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OO씨의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및 연구활동을 35개월 실무경력으로 합산한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검증 누락, 내부 규정과 국민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빠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됐으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은 공개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조태열 장관, 박철희 대사, 그리고 면접을 담당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2인과 공모해 심OO씨의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는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한정애 단장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채용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이번 고발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아래 훼손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박홍배 간사는 “이번 채용비리 의혹은 공직자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간사는 이어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이 단장, 박홍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또 강준현ㆍ고민정ㆍ김기표ㆍ김성회ㆍ김영배ㆍ박희승ㆍ백승아ㆍ모경종ㆍ이용우ㆍ이재강ㆍ이정문ㆍ정준호ㆍ최민희ㆍ홍기원 국회의원과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이소라(서울시의원)ㆍ홍재희(강서구의원)ㆍ봉건우(전국대학생위원장)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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