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빙과류 담합 사건 관련 과징금과 신동빈 대표이사가 다수 계열회사에서 겸직하면서 수령한 과다 보수로 인한 손해의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롯데웰푸드, 옛 롯데푸드(2022년 7월 롯데웰푸드에 합병) 등 8개 빙과류 생산 및 유통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분할 등 담합 사실이 적발돼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중 롯데웰푸드는 244억원, 롯데푸드는 237억원을 각각 부과받았으나, 롯데웰푸드의 경우 자진신고(1순위)로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롯데푸드는 2022년 7월 롯데웰푸드에 흡수합병됐고, 과징금도 모두 승계됐다. 결과적으로 롯데웰푸드는 이 사건 담합으로 과징금 237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롯데푸드(합병으로 롯데웰푸드가 당사자 지위를 수계함)는 위 과징금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이 사건 담합 사실 및 과징금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롯데푸드도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확정판결에 따라 향후 과징금은 축소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빙과류 담합이라는 위법행위로 회사는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은 변함없다.

대법원은 동국제강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조직적인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했고, 동 담합행위를 대표이사가 몰랐다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사들도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회사의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적절한 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건 담합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웰푸드와 구 롯데푸드가 담합에 관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실상 회사 차원의 승인 하에 담합이 추진됐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신동빈 대표이사를 비롯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롯데웰푸드와 구 롯데푸드의 이사들은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웰푸드는 신동빈 대표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은 2024년 12월말 기준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지주ㆍ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2025년 3월부터 미등기임원) 및 롯데쇼핑 미등기임원(2025년 3월부터 등기임원) 등 5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은 이들 회사로부터 모두 보수를 지급 받고 있으며, 그 액수도 매우 크다”며 롯데웰푸드가 설립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신동빈 회장이 계열회사에서 겸직하면서 받은 보수를 공개했다.

2024년 보수 현황을 보면 신동빈 회장은 롯데웰푸드에서 26억 500만원, 롯데지주에서 59억 7200만원, 롯데칠성음료에서 34억 9300만원, 롯데케미칼에서 38억원, 롯데쇼핑에서 19억 6400만원 등 총 178억 3400만원을 받았다.

2018년의 경우 보수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웰푸드에서 9억 2500만원, 롯데지주에서 6억 2200만원, 롯데칠성음료에서 6억 8500만원, 롯데케미칼에서 21억 200만원, 롯데쇼핑에서 14억 1700만원 등 총 57억 5100만원을 받았다.

자료 : 경제개혁연대
자료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롯데그룹 총수이자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은 이미 롯데지주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 등 사업회사의 임원까지 겸직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를 비롯해 5개 계열사 임원으로 동시에 상근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신동빈 회장은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 등 형사재판으로 구속돼 이사회 출석은 물론이고,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이 받은 보수도 결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신동빈 회장은 다수 계열회사에서 겸직하고 있으면서도, 겸직하지 않는 다른 전문경영인에 비해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동빈 회장은 롯데웰푸드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경영인 중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임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이사 보수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할 이사회나 보수위원회가 충실의무를 해태한 결과이고, 가장 큰 책임은 대표이사이자 보수를 수령한 본인인 신동빈 회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롯데웰푸드의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전현직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롯데웰푸드는 소제기 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결정해야 하며, 만일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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