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8년 2월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9년 3월 22일 밤에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에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학의 출국 시도가 무산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무산된 이후 출입국본부 관련자가 김학의 측에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제기돼 관련 사건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거쳐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을 모용하고 허위 내사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을 전후해 김학의의 출국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범죄 혐의 등을 발견했다.

이후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은 ‘이규원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과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의 문제점도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해 이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

이성윤 의원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성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을 통해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에서 “이규원 검사의 비위 발생 사실을 검찰총장 및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중단하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또 2019년 6월~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통해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함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비위 발생 사실을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함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터무니없는 계교로 4년간, 김학의와 이성윤을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저는 변함없이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흔들림 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위원장(당시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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