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버스기사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버스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B버스회사에 입사해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2023년 10월 정년에 도달해 퇴직했다.

며칠 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A씨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3월 재심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A씨는 “버스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단체협약은 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우선해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규모는 25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2022년 단체협약에도 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2022년 단체협약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장기재직자 우대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 3회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자격 및 고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회사에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버스회사는 2021년 및 2022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 중 47%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했으나, 회사는 근로자들의 정년이 도래한 날 곧바로 이들을 재고용하지는 않은 점, 회사는 공고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촉탁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했다고 하여 곧바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단체협약 이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에 위와 같은 정도의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노선을 이탈해 운행했고, 승객에게 욕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수 차례 징계를 받거나 민원이 제기된 전력이 있고, 그 징계사유들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 버스회사가 원고에 대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근무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징계를 받았다. ▲승차한 노인에게 불쾌한 언어를 사용해 항의, ▲승강장 미정차 운행, ▲미경유 결행, ▲노선 이탈해 결행 등이 징계 사유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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