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1일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장으로 나와라!”며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의 ‘실질적 진짜 사장’인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교섭에 나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포스코’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법파견’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종조합 포스코지회
전국금속노종조합 포스코지회

노조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제강, 압연, 제련, 선재코일, 냉연, 크레인 등 거의 모든 공정에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해 왔다.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7월 대법원, 2022년 2월 광주고등법원,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많은 판결에서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들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불법고용’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주장하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은 포스코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휘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로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행위”라며 “그러나 포스코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신분차별을 통한 대폭적인 노무비 절감과 계약, 재계약을 통한 정리해고 등 법위에서 군림하며 불법행위를 자유롭게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동자들은 “심지어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한 업무도 소송을 제기한 55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이용해 유무형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국민의 기본권’도 억압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소송을 제기한 55명에 한해서만 정규직으로 전환했기에 사내하청노동자 2,300여명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학자금 차별 지급으로 이들을 탄압했고, 안타깝게도 600여명이 현재 삶의 무게에 부딪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포스코의 행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장학금 차별지급은 차별에 해당함으로 차별지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24년 7월 순천지방법원과 2025년 5월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 신분인 우리는 법과 국가 기관에 호소했지만, 법 위의 포스코는 법원의 판결도 국가 기관의 권고도 묵살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 마저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포스코는 반인륜적 차별을 통한 노동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는 자신들의 불법파견행위가 들통나자 바지 사장들을 앞세워 포스코제철소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 재단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해 지급하는 비열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학자금 차별 지급은 하청노동자의 아들 딸의 미래를 담보로 탄압하는 악랄하고 치졸한 포스코의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도 모자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에 참가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차별하는 포스코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전 국민에게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포스코는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노조는 “포스코사내하청업체의 ‘실질적 진짜 사장’인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교섭에 나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포스코사내하청업체의 사장들은 포스코에 의해 선임된 바지사장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사장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눈치를 보며, 매년 교섭에서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버티고 있고, 원청은 ‘교섭의무가 없다’며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짚었다.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는 원청인 포스코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하청업체들에게 넘기고 있는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무시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포스코사내하청사들의 교섭은 난항을 겪으며 노사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사내하청의 수익 구조는 90% 이상이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고, 포스코가 바지 사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포스코제철소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포스코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에, 포스코는 포스코사내하청의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만약, 포스코가 교섭요구를 묵살하며 불법파견범죄행위를 지속하고, 반인륜적인 차별을 수단으로 노동탄압과 노동착취를 지속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이라며 “민주노조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이 땅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자들은 “또한, ‘불법파견 법죄 집단’, ‘법 위에 군림하는 포스코’, ‘차별을 이용한 노동탄압의 반인륜적인 기업의 대명사’로 지목돼 끊임없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요구>

- 포스코는 불법파견 범죄행위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법원도 인정했다.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는 반인륜적인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와라!
- 포스코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조합활동을 보장하라!
- 포스코는 원청ㆍ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라!
- 포스코는 성과급 및 복리후생제도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적용하라!
- 포스코는 2025 임금인상 요구 141,300원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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