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듯이 선거일 전에 파기환송 판결로 선거에 개입해 보려 온갖 무리수를 둔 조희대, 그리고 그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한 여러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희대는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의 말이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은 재판의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작년 11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공판을 6월 18일로 잡아뒀었다.
이날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당연한 결정에 안도해야 상황”이라며 “다행”이라고 적었다.
김기창 교수는 또 “이 제도는 대통령 개인에게 무슨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문명국가의 당연한 상식에 기반한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법 만능주의를 내세우는 분들은 흔히 윤리적 파산 상태에 있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스스로 혼란을 겪는 중인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는 (내란,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법”이라면서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은 올바른 법에 따라 내려진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교수는 “애초에 논란을 초래한 자들이 내세웠던 왜곡된 법 해석은 이제 발붙일 데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것이 정상적 사회의 공론장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목소리를 냈다.
10일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헌법 84조의 해석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뜻은 기소(공소 제기)만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형사재판 절차를 수행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며 “‘소추’는 공소의 ‘제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공소를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형소법 246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창 교수는 “어떤 분들은 헌법 68조2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도 자격 상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판결을 내리는 형사 절차도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해당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창 교수는 “그 조문의 해당 부분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판결이 내려져서 당선자가 공무담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형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러한 판결은 내려질 수 없기 때문에(내란,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항의 해당 부분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창 교수는 “조문을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판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적힌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물론, 대통령도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르면 소추되어야 한다(즉,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수행되어야 하며, 판결도 내려져야 합니다)”며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담임 자격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형법 43조1항)”고 짚었다.
김기창 교수는 “따라서 자동으로 궐위가 된다(탄핵 절차를 거쳐 파면되지 않더라도)”며 “이 두 경우 외에는 대통령이 형사 판결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선이 확인된 즉시로 대통령에 취임했고, 취임 순간부터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창 교수는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법원장) 조희대의 무리한 파기환송심 몰아치기는 상식을 벗어난 괴이한 짓이었다”며 “어차피 대통령 선거일 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확정판결이 날 수가 없었고(형소법 절차를 제대로 지킨다면),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로 임기 개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당장 개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는데도, 미친 듯이 선거일 전에 파기환송 판결로 선거에 개입해 보려 온갖 무리수를 둔 조희대, 그리고 그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한 여러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창 교수는 끝으로 “조희대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