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안타깝게 부결됐다.

이후 실시된 6.3 대선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에 이정문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정문 의원은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또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반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3%룰’도 새롭게 반영했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제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