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혁신당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표가 수리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국금지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춘생, 신장식, 이해민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작년과 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피의사실공표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의 사표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전격 수리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입과 손발이었던 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민간인이 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창수의 퇴장은 결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검찰권을 정치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주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공수처에 이창수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피의사실공표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의 입이었던 이창수는 그 후 윤석열의 손발이 되어,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이며, 검찰권을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남용한 대표적인 자”라고 지목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후에는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유기하고 윤석열 부부의 변호인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황제조사와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며,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반한 중대한 직무유기였다”며 “서울고검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창수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의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게 돼 있다”며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짚었다.
또 “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3년간 금지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에 따르면 추후에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명예퇴직금 지급은 소급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창수는 사표를 제출했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사표는 전격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정권 내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저버림으로써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탄압, 선택적 기소, 봐주기 수사, 직무유기, 권력에 대한 충성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좀먹는 암덩어리”라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창수에 대한 출국금지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이창수를 즉각 출국금지하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