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쿠팡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노조 활동가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노조 활동가에 대한 최초의 ‘부당해고’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은 “부당해고가 인정된 것이 사실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쿠팡은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5월 30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한 1심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최효 사무장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최효 사무장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1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며 이를 신고했는데,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인 2022년 6월 30일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최효 사무장은 노조가 설립된 2021년 6월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왔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2022년 6월 30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4물류센터에서 2년 동안 일하고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정성용 지회장은 계약종료 통보 당시 노동조합 교섭위원이었다.
최효 사무장과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계약종료를 쿠팡의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진행했고, 30일 법원은 최효 사무장의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반면 정성용 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쿠팡의 노조 간부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법원 판결은 쿠팡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노동조합은 최효 사무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정성용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은 오늘 법원의 판결을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은 지금 당장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 부당해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해고자들의 원직복직과 쿠팡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최효 사무장은 “부당해고가 인정된 것이 사실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노동위원회 결정 모두 패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쿠팡은 한 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최효 사무장은 “사실 오늘 준비한 발언도 패소 규탄 발언이었다”면서 “법원에서 쿠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 기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는 이유도 모른채 억울하게 계약만료 통보를 마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효 사무장은 “쿠팡의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휴게시간에 대한 목소리를 뿌리 뽑아 노동자를 더 손쉽게 통제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보인다”면서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괴롭힘, 재계약 거부, 업무상 불이익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읽는다”고 비판했다.
최효 사무장은 “쿠팡의 통제가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현장 노동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캡틴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에 분노해 행동에 나섰다”고 회상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배경에 대해 최효 사무장은 “현장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날 일급을 포기하고 집에 간다. 전력 핑계대지 말고 현장에 맞는 난방 시스템을 갖추라 등 말로 해도 되지 않아서 현장 앞 피켓팅을 시작했다”면서 “그러자 쿠팡은 노동 착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저를 표적으로 괴롭혔고,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최효 사무장은 “인천1센터의 팀 캡틴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줄서기 규칙’을 어긴다면 전체 노동자들의 퇴근시간을 늦추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이에 맞서 싸우자 동료 캡틴을 불러모아 ‘회사에서 허락받은 활동 아니지 않냐’며 한꺼번에 소리쳤고, 일주일간 사실관계확인서를 가져왔다. 지위를 이용한 협박이고,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최효 사무장은 “2025년인 현재까지, 쿠팡은 ‘줄서기 규칙’을 어겨서 생기는 피해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대다수의 노동자에게 ‘최효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사는 역시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최효 사무장은 “이 괴롭힘 사건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마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괴롭힘 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괴롭힘 사건의 발단은 진정인의 노조활동’이라는 문구를 남겼다”면서 “석 장짜리 통지서에서 그 문구가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효 사무장은 “쿠팡은 분명히 항소할 것”이라며 정성용 지회장, 최효 사무장, 김은희 쿠팡물류센터지회 부천신선센터분회장, 홍익표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부분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해고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모든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효 사무장은 “쿠팡은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에 ‘폭력적이다, 불법이다’라고 말하지만, 현장을 바꾸고자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만 한 폭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패소’ 판결을 받은 정성용 지회장은 “(선고를 받기 전에는)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이긴다면, 그건 다름 아닌 윤석열 계엄을 막고 탄핵시킨 광장의 힘, 응원봉의 힘일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최효 사무장과 쿠팡물류센터에서 해고된 모든 노동자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노동자들과 대화하고, 노조 활동하고, 투쟁하는 간절한 상상을 시작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