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문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문석 국회의원은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암표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조항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