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리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3만 6330명의 시민이 참여한 서명과 의견서를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의 불구속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예외 없는 처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저히 정의와 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한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다. 이미 구속 취소한 피고인을 재구속할 수 있느냐”라며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번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추가 기소하면서 별도로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5월 1일 피고인 윤석열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어려우므로 불구속기소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는 “그런데 이 규정은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법원이 직접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지금까지 법원이 판시해 온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할 권한이 있다”며 “더 나아가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구속함으로써 신병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상기시켰다.
이상희 변호사는 “이처럼 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이르는 피고인 윤석열의 반헌법적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그런데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가 있는데도 구속하지 않고 있다”며 “잘 아시겠지만 제70조 제1항에서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나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지만, 그 사유는 구속 기간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하면서) ‘승리했다’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리고 관계자들의 핵심 증언들 내용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상, 윤석열이 각종 수단을 통해서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 또는 기소가 되지 않은 복수의 관여자, 그리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왜곡시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우려도 크다”면서 “따라서 증거 인멸의 염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은 윤석열의 범죄 혐의와 같이 필수적인 기본권을 박탈하고, 영장 없는 자의적 구금 등을 허용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면책, 즉 불처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 국제인권규약을 금지하는 불처벌에는 책임 자체를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수사, 기소, 구금 처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자의 구속을 이례적으로 취소해서 특혜를 준 것과 구속을 방치하는 것은 모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금지하는 불처벌에 해당함과 동시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나아가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인 윤성열에 대한 불처벌을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작위 및 부작위로서 피해자인 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법원은 신속한 구속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변, 군인권센터는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지적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불처벌임을 환기하며, 재판부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피고인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변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 TF 노푸른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논란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국방 감시팀장은 군사기밀에 근거한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