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면, 비법관 출신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먼저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법협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국법조인협회는 익일 오전 9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ㆍ무효의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으며, 법관을 증원해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23일 국회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법협은 “최종 심급인 3심은 법률심이므로, 법조인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도록 해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심 재판에 사회구성원들의 다원적 가치와 시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급심에서 배심제도나 참심제도, 1심 집중 심리제도 등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대법관의 구성을 다원화해야 한다면, 비법관 출신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비중을 늘리는 등,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법협은 “사법제도의 복잡미묘한 특성들은 경험을 통해 체화돼 있지만, 언어로 정확히 표현되기 어려운 요소들의 총합에 의한 것인 경우도 많다”며 “이러한 요소를 포함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대법관의 수, 대법관의 자격을 비롯해 판사 정원 확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관의 증원, 수사권의 조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증거개시제도 및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통한 민사소송의 실효성 확보, 배심제도, 참심제도, 1심 집중심리 등 다양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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