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주목하면서 특히 자신의 발의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재판독립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관들이 압력이나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5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 ‘개별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민주국가의 핵심요소인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포함됐다”며 “이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왜곡죄 도입’ 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다”며 “법왜곡죄 도입은 재판독립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관들이 압력이나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재판독립은 부당한 간섭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정치 권력의 외압 행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또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인사권자가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부개입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에 굴하지 말고, 재판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법왜곡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며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악질 범죄에 대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사용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는 길이며, 재판독립을 지키는 길이며. 범죄자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일반 원칙의 적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법왜곡죄는 처벌 조항이지만,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솜방망이일 뿐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실제 법왜곡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법왜곡죄는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김영란법처럼 작동할 것”이라며 “법왜곡은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은 권력자를 위한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사법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부끄러움을 아는 법관들이라면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법질서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열린다”며 “역사적으로 소장 법관들의 재판독립, 법관독립에 대한 의지가 담긴 회의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재판독립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목표가 동일하다”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게 적극 협력하고, 권력에 굴종한 소수 법관들에게 동료의식을 앞세우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회의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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