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0일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프레임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밀실에서 이뤄지는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6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불법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능력과 신빙성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능력과 신빙성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토론회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능력과 신빙성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토론회

차규근 국회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과 2심 재판을 받고,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가 있다”면서 “검찰은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프레임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다”고 말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예컨대 공소시효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봐야 남아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책에도 나와 있고, 검찰의 실무도 그러한데, 놀랍게도 검찰은 공판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돼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검찰 역사 기록관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박제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하명수사나 표적수사 등 특정 의도로 진행하는 수사의 경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실감했다”고 전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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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국회의원은 “최근에 내란재판 중계방송법을 발의했는데, 법정에서 검찰의 터무니없는 행태들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지켜보면서 판단을 받아보게 하려는 생각”이라며 “우선 내란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란혐의 재판에 한해서 우선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김용 부원장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재판 과정이 중계됐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생방송은 쉽지 않더라도 지연 방송이나 녹화 방송도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방송 매뉴얼까지 가이드라인이 준비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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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월 6일,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2023노4029)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보의 디지털 증거로서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갖는 디지털 증거로서의 낮은 신뢰성”과 “자료 내용 자체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구글 타임라인 자체는 디지털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의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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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국회의원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도 내란재판 중계방송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용종 디포커스 전무가 발제자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환수 변호사(법무법인 백송),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신알찬 변호사(법무법인 세담)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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