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와 혼인했다가 2012년 이혼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40개월 동안 100만원씩 매달 말일에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 2022년 7월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 7일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B씨에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 청사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 청사

수원지방법원 오흥록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오흥록 부장판사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양육친의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라고 말했다.

오흥록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불이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도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형이유에 대해 오흥록 부장판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는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형사고소 등 법에 호소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육비 일부를 지급해 오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전 배우자는 실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이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