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0일 포괄적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차규근 의원은 “포괄적 집단소송제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며,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과 입증책임을 덜어 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소송 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끼리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쟁점을 명확히 해 사실을 밝혀내는 제도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기존 증권 집단소송제는 폐지되나, 계속 중인 사건은 기존 법률을 계속 적용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행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 20여 개 법률을 통해 이미 국내에 수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상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분야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률에 따라 적용 대상과 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구별 없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이러한 포괄적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위법행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또한 “이러한 사후규제를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수준이 향상되면서 기업가치의 증대와 공정한 경제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혁신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라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 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 체계를 근본적인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