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오는 5월 27일(화) 09시부터 6월 5일 18시까지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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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6월 5일(목)은 18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서울, 수원ㆍ용인, 부산, 대구·경산, 광주, 전주, 대전ㆍ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지구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구에서 응시하게 된다. 배정된 고사장은 수험표 교부 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만 8000원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해당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6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7월 20일(일)에 실시되며, 시험 성적은 8월 19일(화) 발표될 예정이다. 성적의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당해 연도 입학전형 필수 요소로 활용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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