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검찰개혁TF 단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검찰개혁TF 단장)

[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법관과 검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를 처벌할 규정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ㆍ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따라서 법관과 검사는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김용민 국회의원은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퇴직 판사ㆍ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둬 처벌하고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왜곡죄 내용을 보면,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 행위(사건처리지연)를 요구하거나 청탁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과 관련해서는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권자 또는 인사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해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와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치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 법왜곡을 요구하거나 청탁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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