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변호사 186명)은 15일 “대법관들의 집단 불출석과 정치개입 자백으로 끝난 청문회,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온몸으로 보여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은 불출석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및 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법관 4명도 불출석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

이와 관련,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대표 강문대 변호사)’은 “헌법과 제반 법령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이유였다”며 “대법원은 또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내세운 이유는 입법취지상 법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변호사단은 “민주공화국은 국민주권주의를 통치원리로 하고, 개인의 인권 보장을 존립 이유로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주권주의에 앞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은 “사법부의 독립의 목적은 평등과 인권보장에 있지,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견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당연하게도, 법관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며, 사법부와 재판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매도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시발점이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로부터조차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마치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인식의 발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관의 개인적 일탈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

변호사단은 “더군다나 5월 1일 대법원이 선고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 내용의 당부당을 떠나서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내규, 그리고 그동안의 업무처리 관행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은 스스로 평등원칙 위반, 적법절차 위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단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더 엄격한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법원을 계속 감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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