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

하이트진로와 하림
하이트진로와 하림

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통행세 등)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다.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ㆍ익편취 공정위 과징금(2021년 10월)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손해 총 215억원에 관한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박문덕 회장(하이트진로)ㆍ김홍국 회장(하림지주) 등 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는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의 소제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 등은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대한 소제기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

하이트진로 로고
하이트진로 로고

◆ 하이트진로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소제기 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익편취 등)으로 인한 과징금과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에 대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박태영 사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 ▲하이트진로의 맥주용 공캔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알루미늄 코일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 요구,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글라스락 캡 구매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 요구 등 5개를 위법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79.5억원)을 처분했다.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됐다.

이후 공정위는 판결을 반영해 과징금을 약 70.6억원으로 조정해 다시 처분했고, 회사는 동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3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양벌규정에 따라 하이트진로 법인에게 벌금 1억 5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형사 판결은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행위들이 단순히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 2세인 박태영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으로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액 62.2억원과 공정위 과징금 70.6억원, 법원 벌금 선고액 1억 5000만원 및 금융위원회 과태료 5000만원 등 총 134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사익편취 사건은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 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법 위반행위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장기간 계속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견제하는 어떠한 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2년 6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감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ㆍ토해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진행(2022년 6월) 또는 공정위 과징금 재부과에 대한 소송(2023년 6월)이 종료되지 않아 손해액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퇴임했을 뿐만 아니라, 위의 법 위반행위를 주도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표이사보다 고액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사익편취 행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이 공정위 처분이 있었던 2018년 3월 이후에도 아무런 보수 감액 조치 없이, 고액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은 것은 위법이나 무효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문덕 회장에게 지급된 총보수 중에서 전문경영인 중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김인규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는 총 255억원은 위법 또는 무효인 보수이고, 그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림
하림

◆ 하림지주

경제개혁연대는 “하림지주 소제기 청구는 계열회사(올품) 부당지원 및 동일인 2세 사익편취 사건과 신선육 담합 사건으로 인한 과징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기업집단 하림 소속 9개 계열사들이 지배주주 개인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을 통해 동일인 2세(김준영)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 7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하림지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6억 2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①하림 소속 5개사가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한 행위, ②3개사가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올품에 통행세 지급한 행위, ③하림지주(구 제일홀딩스)가 2013년 1월 구 한국썸벧판매에게 구 올품 주식 100%를 저가 매각한 행위를 통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동 회사의 지분 100%(6,940만주)를 소유한 동일인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 하림지주는 ③의 행위와 관련해 구 올품 주식가치를 정상가격(주당 1,168원)보다 현저히 낮게(주당 1,129원) 평가함으로써 27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으로 하림지주는 주식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27억원과 공정위 과징금 16억 2000만원 등 총 4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림, 선진, 팜스코 등이 입은 과징금 등 손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인 하림지주에 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하림지주는 자회사가 입은 손해도 주주로서 보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하림지주, 올품 등 하림그룹 소속 9개사는 이 사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2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2022년 3월 16개 사업자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하림지주는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하림지주 및 자회사들은 이 사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육계 사업자 담합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만큼 반복돼 왔고, 내부통제 미비 및 이사회의 감시 의무 해태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향후 담합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시의무를 해태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나아가 이 사건에서 하림지주의 주요 자회사(하림, 한강식품)가 부과받은 과징금 역시 결과적으로 하림지주에 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하림지주는 이들 자회사가 입은 과징금 손해에 대해서도 주주로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