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이번 SKT(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법무법인 이공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공은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 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SKT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속히 접수했으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공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일 SKT에서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집단분쟁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