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어린이집 원생들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한 40대 사진기사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진기사 A씨(40대)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아동 B(여, 만 6세)씨가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에게 “아저씨로부터 볼에 뽀뽀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의 표현을 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부모에게 알렸고, 피해자는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사진은 웃어야 되는 사진이었는데, 안 웃고 싶어서 안 웃는 건데 계속 웃으라고 해서 억지로 간지럽히고, 그리고 저한테 뽀뽀하고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또 당시 감정에 대해 “아저씨가 배를 만지고 뽀뽀했을 때, 아주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A씨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뽀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아저씨로부터 뽀뽀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부모에게 울면서 ‘아저씨가 볼에 뽀뽀했는데 싫었다’라고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로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 즉,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40대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6세의 아동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사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 일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사진기사로서 피해자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고 격려하며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런 사정은 피고인이 적극적ㆍ계획적으로 추행을 하려는 의사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만 6세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아동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