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특별공로금 85억원 지급과 관련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를 청구했다.

효성
효성

경제개혁연대 도보자료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형제간 독립경영을 위해 2024년 7월 1일 ㈜효성을 인적분할해 신설지주회사 HS효성을 설립했고, 조현상 부회장은 HS효성 및 그 자회사들의 경영을 맡기 위해 2024년 6월말 ㈜효성에서 퇴직했다.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 171억원과 특별공로금 85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받았다.

㈜효성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따르면, 효성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기임원에 대해 퇴직금 이외에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현상 부회장에게 지급한 특별공로금에 대해 효성은 “재임 중 효성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신규사업 투자 및 인수 합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2017년부터는 전략본부장과 총괄사장으로 그룹 전반의 사업을 이끌며, 기존 사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신소재인 탄소섬유와 아라미드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특별 공로금 85억원을 산출ㆍ지급했다”고 특별공로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했다.

효성 2024년 사업보고서
효성 2024년 사업보고서

경제개혁연대는 “그런데 총수일가의 독립경영을 위한 인위적인 회사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효성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조현상 부회장에게 고액의 퇴직금 외에도 특별공로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첫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효성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것은 2014년이며, 이 규정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사례는 조현상 부회장이 유일하다고 한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둘째, 효성의 임원 보수규정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는데, 조현상 부회장은 그 최대치인 퇴직금의 50%에 상당하는 거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 받았다”며 “결국,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유래 없이 큰 규모의 특별공로금 지급은 회사 분할을 기회로 총수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은 2024년 9월 25일 9회차 이사회 안건으로 ‘특별공로금 지급 승인의 건’을 상정했고, 조현준(대표이사, 효성그룹 회장), 김규영 대표이사와 6명의 사외이사 등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며 “회사가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것이 조현상 부회장이 유일하다는 언론보도에 비추어볼 때, 이날 이사회에서 가결된 ‘특별공로금 지급 승인의 건’은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짐작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효성의 주주로서 2024년 9월 25일 특별 공로금 지급 결정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해 조현상 부회장에게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기에는 이사회 결정의 근거가 된 임원 보수규정, 조현상 부회장의 특별한 공로 관련 이사회에 제공된 자료 등이 반드시 포함돼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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