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한투증권의 ‘true friend’(믿는 친구)라는 사명이 무색하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투증권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 사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차례나 제재를 받아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기관경고’ 제제를 내렸다. 작년 11월에도 한국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 무더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ㆍ인가 취소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8일 한국투자신탁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적발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임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2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등의 제재를 했다.
한국투자증권 모 PB센터 영업점 직원(17명)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8건, 30억 2000만원)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 기간에 영업점 직원 3명은 일반투자자 3명(3건, 3억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극투자형ㆍ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 권유한 이후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했다. 즉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이 적발된 것이다.
다른 영업점 직원 10명은 일반투자자 10명(11건, 17억 8000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를 면담ㆍ질문 등을 통해 새롭게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하거나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이다.
다른 PB센터 영업점 직원 4명은 위 기간 중 일반투자자 4명(4건, 9억 4000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 신탁부 등은 사모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누락ㆍ왜곡된 내용의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했다.
이로써 영업점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 기준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352건, 836억 3000만원)하면서 중요사항을 왜곡해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 모 PB센터 영업점 직원 8명은 2019년 2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사모펀드 등을 판매(9건, 15억 2000만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 한국투자증권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원은 2024년 11월 26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과징금 1억 7000만원, 과태료 9억 5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임직원에 주의 4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사항) 5명, 견책 4명,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감봉 3월 3명, 감봉 1월 1명 등의 제재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1월 ~ 2022년 5월 기간 중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사외이사에게 2억 3400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명에게 신용공여(3억 4000만원)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 모 본부는 2019년 2월 ~ 2022년 9월 기간 중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이 투자상품인 16개 사모펀드(설정액 3,475억원)를 일반투자자 513명(1,940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한국투자증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 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부수업무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업무위탁 보고 지연 등이 드러났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