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판결’에 대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고, 전원합의체 속전속결로 재판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국민들은 날림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목적은 사법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과 심지어 선거일에도 재판 일정을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도 민병덕 의원은 “사법부는 지금, 국민의 선거권을 사법부가 감히 침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진 = 오기형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 오기형 국회의원 페이스북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제2의 내란! 대선개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김병기, 김한규, 진선미, 민병덕, 박상혁, 오기형, 이정문,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인의 대법관이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탈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제1 야당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은 9일 만에 파기환송 재판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민병덕 의원은 “저도 법조인이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입니까?”라고 따지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속전속결로 재판하는 것을 저는 처음 본다”고 어이없어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날림’ 판결이라고 말한다”며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법조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5번의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재판을 몇 년씩 끌었다. 그런데 이 (대선 선거운동) 22일 기간 동안 세 번이나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실제로 5월 12일부터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5월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2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27일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심지어 선거일인 6월 3일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도대체 법정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재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따지며 “사실상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의원은 “사법부는 지금, 국민의 선거권을 사법부가 감히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법관들이 뺏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민병덕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선배 법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묵묵히 조용히 따르는 것도 공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조희대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정치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사법부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민병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 100만 민주 시민의 힘으로 1차 저지에 성공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병덕 의원은 “이틀에 6만 페이지, A.I도 못할 대법원의 파기환송! 높은 법대 위에서 판결문을 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라며 “하지만 이틀 동안 100만 명의 국민이 ‘대법원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 청구’ 서명운동에 함께하며 마침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끌어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졸속 진행 선거법 재판은 일단 연기시켰지만, 법원은 아직도 6월 3일 대선 당일을 포함해 4차례나 재판을 잡아놨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아침 서울고법 앞에서, 대법원이 당장 선거 개입을 중단할 것을 정무위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했다”며 “사법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가 일점일획도 침해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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