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동지회는 7일 “최근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예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정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의미한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동지회’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후 임기를 종료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법원노조동지회는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지회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동지회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판은 일반적인 형사절차를 뛰어넘는 빈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사건의 특수성과 공익성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은 인정되나, 그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적 신속 재판’으로 인식된다면,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지회는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재판의 공정성은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적 특혜나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재판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지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최고 책임자들이 지금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판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동지회는 “아울러 모든 국민이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 전반의 투명한 설명과 제도적 점검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원노조동지회는 “사법부는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사법부가 국민 앞에 더욱 당당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고속 재판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3월 28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2일 즉각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한편, 5월 7일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당초 5월 15일로 잡았던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