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6일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접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전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광주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독립해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광주변호사회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며, 법률가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름으로써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