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 “많은 국민은 지금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주권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로, 법원은 당장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주권자 다수가 후보자로 만든 사람을 주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그것은 법원의 월권이다. 주권자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기간(5월 12일~6월 2일) 중 5일 동안 6개의 재판이 강행된다. 오는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13일 대장동 재판, 15일 공직선거법 재판, 20일 위증교사 재판, 27일 대장동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이 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도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주권자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교수는 “많은 국민, 적어도 국민 절반 정도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장 이런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고,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제 곧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상 딱 22일 간(5월 12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이다. 이 기간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도 이 기간 중에는 후보자 불체포 특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어떤 관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그러면서 “(선거운동) 22일 기간 중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판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교수는 “공판이 진행되면 사실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며 “그 피 말리는 선거운동 상황에서 공판이 있는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다. 선거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공판준비까지 생각하면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또한 이 공판으로 인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래저래 선거기간 중 공판 진행은 후보자에게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법원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법원은 선거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한다.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과 신속 재판 원칙에 맞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주권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긴 기간도 아니다. 딱 (선거운동) 22일의 기간이다. 이 기간 공판을 진행함으로써 얻을 법원(사법)의 이익과 진행함으로써 야기할 국민(후보자 포함)의 손해를 비교해 보라”며 “법원은 그저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지만(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국민(후보자 포함)의 정치적 참여권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운 교수는 “법원이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 22일 동안 재판을 쉬면 후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다. 공판시효 같은 제도가 있는 경우”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엔 그런 제도는 없다. 그 기간 재판을 안 한다고 해서 후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므로 이 기간 중 법원이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를 떨어트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우리 국민 반 수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법원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주권자 다수가 후보자로 만든 사람을 주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그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지목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주권재민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주권자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초고속 처리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다음날(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즉각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집달관을 통해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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